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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코스닥 무상증자 러시…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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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코스닥 상장사 무상증자 전년比 47%↑… 주가 부양효과는 제각각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올해 상반기 코스닥 상장사들의 무상증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가 부양효과는 종목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상증자를 실시했거나 추진 중인 코스닥 상장사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개사)과 비교해 47%(8개사)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달에만 12개사가 집중되는 등 2분기에만 18개 종목이 무상증자를 공시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도 반등에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무상증자로 주식 수가 증가하면 권리락 등으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향후 상승장 흐름을 탈 경우, 주가가 단기간 내 회복될 수 있고 시가총액 역시 그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3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폭락하며 저점(428.35)을 기록한 이후 지난 3일(752.18)까지 75% 이상 올랐다.


주가 부양효과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무상증자를 공시한 25개사 가운데 권리락일 기준가격 또는 권리락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공시 직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종목은 10개사(40%), 하락한 종목은 14개사(56%)로 나타났다.


먼저 무상증자를 실시한 20개 종목 중 권리락 기준가보다 상승한 종목은 8개로 집계됐다. 모바일어플라이언스(54.3%)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이씨에스(33.4%), 메드팩토(27.9%) 등도 올랐다. 반면 나무가(-29.3%), 오스테오닉(-17.0%) 등은 내렸다. 무상증자는 증자 비율 만큼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보유한 주식과 권리가 소멸된 주식의 가치는 다르다. 이에 따라 무상증자 기준일 이후 신주배정권이 사라지는 권리락 발생 이후 주가 흐름에 따라 무상증자의 득실이 결정된다.

무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아직 권리락이 이뤄지지 않은 5개사 중 공시 직전 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2개 종목이었다. 와이엠티(13.8%)와 퓨쳐켐(2.7%)은 올랐지만 자안(-29.4%)과 케어랩스(-13.4%), 휴젤(-2.7%)은 내렸다.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거래량 확대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우량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 거래가 활성화되면 거래량이 부족해 발생했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과 주식수를 늘리는 것인 만큼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은 회사가 잉여금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려도 될 만큼 탄탄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대주주의 보호예수가 끝나지 않은 기업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상증자가 주주환원이 아닌 최대주주의 투자금 회수 수단이 된다면 유통시장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 후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최대주주 등이 무상증자로 주식을 받아 주가가 올랐을 때 매도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무상증자를 결정한 25개사 중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은 4곳으로 이 중 3곳의 주가는 권리락 이후 주가가 하락세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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