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에게 각각 5700만원 씩 총 1억1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과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담합예방자료 배포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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