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퇴임 뒤 함정서 벗어나지 못할 것" 국정농단 최서원 측, 현 정부 작심비판
"朴, 뇌물 받지 않았다...역사의 법정서 진실 드러날 것"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며 "최씨가 받았으니 박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논리는 비약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식으로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뒤에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 때도 청와대에서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열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그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법률돌격대"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법리 적용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어떻게 묵시적으로 공모를 할 수가 있나"라며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걸(특검 수사를)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며 "형식적인 사법절차는 곧 끝나지만 이후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가 진열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이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최씨가 낸 책 '나는 누구인가' 출판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최씨라는 사람이 바르게 판단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회고록을 넘어 과거로부터 깨우친 바가 있다는 뜻을 담아 '회오기'(悔悟記)라고 이름 붙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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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끝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출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받아 11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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