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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문 연 고시원·산후조리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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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전력·통신구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2009년 이전 문 연 고시원·산후조리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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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09년 이전부터 영업을 해 온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업용 전력과 통신구 등 화재 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시설물에는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안이 9일 공포돼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등을 변경한 사실과 상관 없이 2022년 6월30일까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2009년 7월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됐다.


하지만 2018년 11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사망 7·부상 11)가 발생하면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같이 관련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소급 적용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영업장 약 1000곳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총 2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용 전력·통신구의 소방시설도 한층 강화돼 소급 적용된다. 2018년 12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을 겪으면서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을 강화할 경우 기존 시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사업용 전력·통신구 관계인은 2022년 12월9일까지(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덕곤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거나 사회적 피해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 없이 중요도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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