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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유흥주점·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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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조치사항 이행 사항을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에서 6가지 지표(밀폐도·밀집도·활동도·군집도·지속도·관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내 고위험시설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한 GX류)시설 등 총 1376곳이다.


운영 자제 권고 조치는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의 대상이 사업주 및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까지 확대되므로 모든 관련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시설별 공통된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수기 명부 비치·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다.

이용자도 해당 고위험시설 출입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정확히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 필수로 요구된다.


시는 지난달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10일부터 적용되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7일까지 연장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는 이용자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권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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