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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역관리자 지침 배포…"2~3명 유증상자시 검사 안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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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일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를 배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에서 방역관리자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방역관리자 업무안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중 집단 방역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방역관리자의 주요 역할을 제시한 후 다중이용시설·사업장과 동호회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세부적인 업무를 담았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 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요소는 개선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방역관리자는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비접촉 모임이 원칙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 모임 전·중·후로 구분하여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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