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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대응' EBS "'펭수' 불법상품 유통업체 2곳 고소…현재까지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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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펭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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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EBS가 자사의 캐릭터인 '펭수'를 활용한 불법 상품을 유통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했다.


29일 EBS(사장 김명중)는 "저작권자인 EBS 허가 없이 자사의 캐릭터를 활용한 펭수 봉제 인형과 모바일 액세서리 수백 점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업체 두 곳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EBS는 해당 업체를 인천본부세관을 통해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인천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은 EBS와 함께 펭수를 활용한 불법 제품 반입을 적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총 9건의 불법 반입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저작권 담당자는 "향후 EBS는 불법 유통 업체와 제조업체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적발 시 민·형사상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메일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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