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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서 불법유턴 차량에 2세 남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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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1일 전북 전주에서는 만 2세 남아가 불법유턴하던 차에 치여 숨졌고, 경기도 포천에서는 만 11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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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2세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SUV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오후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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