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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장 장모 첫 재판 다음달 14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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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총장 장모 첫 재판 다음달 14일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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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의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58)씨와 가담자 김모(43)씨도 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 지난달 27일 최씨와 안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모두 4장의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와 안씨는 이같이 위조한 예금 잔고증명서를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최씨와 안씨에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며 자신이 안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안씨는 자신이 최씨에게 예금 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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