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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기조직에 통신장비 제공' 업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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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마스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통신장비를 제공해 범행을 도운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신형식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박스'를 제공한 A(61)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다. 해외에서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국내 번호로 조작된다.


A씨는 지난 1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이 심박스를 제공해 6억743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이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

또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 유심칩' 54개를 장착한 심박스를 이용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고 통신을 불법으로 매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받은 후 피해자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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