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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완도~제주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 참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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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 완도~제주 해저 케이블 건설 사업 참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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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전력 이 발주한 '완도~제주 구간 제 3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달 한전이 해당 사업에 중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청와대 반대 청원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일었다.


1일 한전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참여 자격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으로 한정했다. GPA는 정부조달 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정이다. GPA를 적용받는 국가에 한정해 실질적인 시장 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와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하는데, 중국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 아니다.

또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150kV 이상, 200MW 이상의 XLPE HVDC 해저케이블을 설계·제작·납품해 1년 이상 운전 실적이 있고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자격이 제한된다.


앞서 전선업계를 중심으로 한전이 해당 사업을 국체입찰로 진행하고 중국 업체들도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중국 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회신을 받은 적은 있지만, 중국 입찰참여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판 여론은 커져만갔다. 지난 2월26일 시작된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만에 38만3039명이 동의한 상태로 끝났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전을 중국에 매각하려 한다"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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