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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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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지난해 12월 추가로 기소한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2일에서 최장 6개월(10월2일까지) 늘어난다.

앞서 조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3일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는다.


횡령액 등 총 72억원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과 자택 컴퓨터의 파일을 없애거나 숨기고, 관계자들과 말을 맞춘 혐의(증거인멸·은닉 교사)도 받는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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