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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공개" 국민청원 214만 동의…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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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용의자 포토라인 세워라" 청원 동의 214만…역대 최고
'n번방' 회원 전원 신상공개 요구도 동의 100만 넘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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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일명 'n번방' 운영자 '박사' A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0만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이 방은 '텔레그램 박사방'으로 불리기도 한다. 또 'n번방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신상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도 동의 100만을 넘었다. 청원인은 'n번방'에 26만명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3일 오전 6시30분 기준 214만3637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 청원에 앞서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으로, 여기에는 183만1900명이 동의한 바 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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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면서 A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이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이다.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등장해 '박사방'으로 이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A 씨를 체포했다. 20대인 A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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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외에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겼다. 지난 20일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23일 오전 6시30분 기준 146만682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며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 사는 누가 'n번방'에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9일 구속된 A 씨에 대해 경찰은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신상 공개를 결정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뤄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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