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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대구·경북 세무조사 전면 중지…필요 최소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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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역량 집중…신속·과감하게 세정지원 실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현장점검 등 총력 대응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중심 세정지원 적극 실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 전국적으로 15일 연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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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와하는 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제2청사에서 '긴급 지방국세청장 영상회의'를 열고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15일 연장(3월 16일→31일)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지방국세청장(7개)과 세무서장(125개) 등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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