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광진구, 법 개정으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미 이행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알려

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행위 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개정된 법령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