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광진구, 법 개정으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미 이행시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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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높은 거래가격으로 허위계약해 시세를 부풀리고 가격상승을 부추긴 후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행위 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률 개정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거짓 신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개정된 법령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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