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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법규 전수조사·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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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전수조사를 통해 비현실적이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발굴, 연중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현재 시행 중인 699개(조례580개·규칙119개)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모순·저촉 여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민선7기 시책사업 추진 지원 및 시민불편 해소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규제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수조사 후 시는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관 부서의 검토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시로 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대전은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와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해 10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손질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더불어 시는 앞으로도 상위법과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품질의 자치법규를 마련·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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