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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금괴 숨겨 들어온 밀수업자, 징역 1년 6개월에 9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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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수년간 소형 금괴를 특정 신체 부위에 숨겨 세관 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거액의 추징금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99억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데다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99억 원이 넘는다"면서 "운반책으로 범행을 저질러오다 운반 총책을 맡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시가 53억 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570개(총 114㎏)를 몸속에 숨겨 114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직접 금괴를 밀수입해오다 금괴 운반책 8명을 두고 소형 금괴 385개(총 77㎏)를 밀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3~4월께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7억100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괴(총 14㎏)를 14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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