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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흥·금토동 43만194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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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흥·금토동 43만194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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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9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곳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도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앞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해제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 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 목표다.

성남 시흥·금토동 43만1948㎡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원본보기 아이콘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거래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해제 조치로 도내 토지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3개 시ㆍ군 281.06㎢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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