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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돈 안 갚고 지인 부동산 가로챈 7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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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빌라와 토지를 맞교환하자고 속여 부동산을 가로채고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돈을 빌리거나 교환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창생 B 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 "부동산 계약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등의 말로 초등학교 동창 B 씨를 속여 총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빌려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지인 C 씨에게 "당신이 부산에 보유한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맞교환 방식으로 경남 통영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속여 2억1천만 원 상당의 빌라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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