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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법'·'대체복무법' 등 민생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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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형사소송법·통신비밀보호법·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2017년 11월 15일과 작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일정 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경우 범죄 실행 저지나 범인 검거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체복무법은 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이들 5개 법안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대상이었으나 한국당이 전날 신청을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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