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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내년부터 닭·오리·계란도 축산물 이력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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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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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학교 급식소와 대규모 식당은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메뉴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닭 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달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 게시 등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08년 처음 국내산 쇠고기에 도입한 뒤 수입 쇠고기, 국내산 돼지, 수입 돼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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