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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C, 'Dr.+BK' 상표권 분쟁 승소…"PB 상품 경쟁력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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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JTC 는 지난해 일본 특허청에 자사의 PB 상표인 'Dr.+BK'를 무단 등록한 경쟁 업체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결과 '등록무효심결'을 최종 확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 PB 상표인 Dr.+BK에 대한 고유 권리를 인정받은 셈이다.


JTC는 2006년 건강식품류에서 Dr.+BK의 상표 권리를 일찌감치 확보했으나 경쟁 업체가 지난 2016년 이후 같은 이름의 상표를 등록 출원했다. 2017년 이 사실을 인지한 JTC는 특허청에 상표 등록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등록 유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JTC는 이듬해 재차 관계 서류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며 상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등록무효심결 확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본 특허청은 "Dr.+BK는 상표 등록 출원의 경위에 비추어 JTC 외에 다른 곳이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상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이 지향하는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TC는 대표적인 PB(Private Brand) 상표권을 단독으로 사용할 권리를 약 3년 만에 되찾게 됐다. 사후 면세점(Tax-Free) 운영 전문 기업인 JTC는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56%가 PB 상품의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JTC는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약 350여 개의 PB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차별화한 애프터서비스로 관광객의 재구매 수요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JTC 관계자는 "품질과 경쟁력을 앞세운 PB 상품 라인업을 갖추는 한편 품목별 브랜드 다각화 전략으로 방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Dr.+BK 상표권 승소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등 무형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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