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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업주 살해한 50대 조폭…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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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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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성인오락실 업주를 살해하고 종업원을 다치게 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이란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한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1988년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행 후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 한 오락실에서 흉기로 업주 B씨(51)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종업원 C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과다출혈로 숨졌고, C씨는 허벅지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1600여만 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로 찾아가 돈을 요구했는데, 되려 나를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서구의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A씨는 B씨의 성인오락실을 자주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후 사건 발생 1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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