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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실시로 5년간 9045억 경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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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총 9045억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9월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연평균 180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 효과 및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5년간 누적 9045억원으로 산출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전체 상장주식의 99.4%가 전자등록을 완료했으며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실물증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비율은 88.81%에서 89.63%로 늘었다. 그러나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신청이 있을 때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해 도입률은 현재 6.9%에 머무르고 있다. 비상장사들은 전자증권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예탁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금융당국과 함께 전자증권제도 안착을 위해 비상장사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참여시 주식발행등록수수료 징수를 면제해주는한편 증권대행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등의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법령상 1개월 이내인 전자등록 심사기간을 개선해 3영업일 내외로 대폭 단축해 절차적 부담도 낮췄다.


앞으로도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하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치종 경영지원본부장은 "올해 숙원사업이었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마무리했다"며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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