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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eSIM 사용 회피 이통사에 '벌금 대신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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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법무부가 AT&T, 버라이즌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끝냈지만 벌금 부과 없이 경고장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해 AT&T와 버라이즌 등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임베디드심(eSIM)'의 기술 표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통신사들이 불균형적인 표준 제정 과정을 밟았고, 자신들의 선호대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벌금은 부과하지 않은 대신 기술 표준 제정 주체인 세계이동통신협회(GSMA)에 '사업 검토서'를 보내 eSIM 기술 표준이 반독점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GSMA는 이날 향후 수개월 안에 새로운 eSIM 기술 표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GSMA는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칩 교체 없이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eSIM은 사용자가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사용자 입장에선 통신사를 바꾸기 쉬어지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기존 유심(USIM)칩 판매 수입 감소와 통신사 이동 증가로 불리해진다. eSIM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지만 유독 미국에서는 별로 도입되지 않고 있다.

애플과 구글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비용 절감ㆍ디자인 간소화ㆍ내부 공간 확보 등의 차원에서 USIM 보다는 eSIM을 선호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버라이즌과 AT&T 등이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관장하는 GSMA에 압력을 넣어 eSIM 기술 표준 과정을 조정해 가입자들의 통신사 변경을 어렵게 만들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2016년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에도 이같은 의혹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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