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법안 소위 통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의결
내달 2일 전체회의 거쳐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내년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 올렸다.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법안소위는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 이탈 주민의 가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료·공공요금 등 체납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AD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같은달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