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아청법 개정 전 성범죄, 구법 소급적용한 취업제한 가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범죄에 대해, 범행 시점에 따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소급 적용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현행 아청법은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있지만, 시행 전 범죄로 인정되면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을 제한토록 할 수 있는 구 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함께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의 나체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2심도 판단이 같았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구 아청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 또한 확정판결 없이 취업제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도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1년 취업제한 명령도 덧붙였다.

김씨는 이 제한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