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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유치원 3법 수정안, 박용진 의원 안과 근본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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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안, 처벌 조항 상향·유예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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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1일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수정안에 대해 “일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본이 다르다”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대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고, 이는 무상교육 취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라며 "박 의원 안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 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돼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사무총장은 이번 수정안은 단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처벌조항 시행의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저의 수정안에 대해 박 의원 안으로 되돌아갔다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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