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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서 부킹했다며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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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 사진=연합뉴스

여성 폭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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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매우 커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18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한 PC방과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 씨를 주먹, 발, 밀대 자루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부킹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한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공동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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