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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시, 푸아그라 판매 금지…위반시 벌금 2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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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뉴욕시가 30일(현지시간) 푸아그라 판매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비인간적인 푸아그라 생산 방식에 대해 비난해 온 동물 활동가들의 뜻을 반영한 조치다. 미 최대 푸아그라 시장 중 하나인 뉴욕시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고급 레스토랑과 푸아그라 농장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이날 찬성 42표 반대 6표로 오는 2022년부터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더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푸아그라는 거위나 오리의 살찐 간으로 만든 음식이다. 생산업자들은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거위 등의 부리에 튜브를 연결하고 먹이를 강제 급여, 간 크기를 정상의 약 10배로 만들어 도살하는 가바주(gavage)란 방식을 사용한다. 강제 급여 방식 때문에 거위 등은 심할 경우 내장이 파열되고,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지게 된다.


법안에 따라 뉴욕시에선 2022년부터 강제 급여 방식으로 만든 푸아그라를 팔 수 없으며, 위반시엔 최대 2000달러(약 232만3000원) 벌금을 부과한다. 모든 푸아그라가 강제 급여 방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지만 판매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뉴욕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고급 식당과 농장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뉴욕 시민들의 음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자리를 없애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한다는 주장이다. 데이비드 창 모모푸쿠 레스토랑 주방장은 "이 결정은 매우 바보같은 짧은 시각과 오해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허드슨밸리 인근에 있는 라벨레 농장에서는 푸아그라 생산을 위해 1년에 약 35만마리의 거위 혹은 오리를 기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2년에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했다. 푸아그라 판매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시카고는 2006년에 푸아그라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2년 후에 폐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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