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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좌 추앙한 그들…운영자 징역형에도 "소라넷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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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징역형이 확정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일부 옹호 여론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몰래카메라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불법 음란물 유포를 주도한 소라넷 운영자 송모(46)씨를 '열사'로 취급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불법 음란물 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반응은 우려를 낳는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야동(야한 동영상) 한 번 본 적 없는 자, 소라넷 운영자에 돌을 던져라", "소라넷이 그립다", "성인 사이트 제공이 정말 공익에 악영향을 주는 해악이냐" 등의 반응이 나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적 욕구를 제한하는 나라'에 분노했지만 성관계 영상이 유출돼 신상과 사생활이 공개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일부의 옹호 여론은 일본 음란 동영상 수천 편을 불법 업로드해 유명세를 탔던 '김본좌'를 떠올리게 한다. 그는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그를 마치 음란물 공유를 위해 애쓴 선구자처럼 추앙한다.


불법음란 사이트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등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2013년 2300여 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7년 5400여 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다. 지난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카메라이용 성범죄 유포 피해자 57명 중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45.6%(26명)에 이르렀다. 실제 목숨을 끊을 계획을 세운 경우는 42.3%(11명), 자살 시도를 한 경우는 45.5%(5명)로 조사됐다. 단순 촬영피해자들도 3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다.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전국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다.


그림=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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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송씨와 남편 윤모씨 등은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75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8만7000여개의 음란물을 공유했다. 이들이 회원 이용료와 광고료 등으로 얻은 수익은 수백억대에 달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는 "소라넷으로 피해입은 여성들의 삶은 망가졌고 소라넷을 모방한 불법 포르노사이트들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데 징역 4년형이 선고돼 아쉽다"며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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