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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숙기간 끝났다?" 줄줄이 복귀 '물의 연예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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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슈/사진=연합뉴스

S.E.S. 출신 슈/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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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물의를 빚고 활동을 접은 연예인들이 줄줄이 복귀하고 있다.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았던 S.E.S. 출신 슈(38·본명 유수영)가 일본에서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고 2010년 고의 발치 및 공무원 시험 응시로 병역기피 혐의를 받은 MC몽, 지난 2002년 병역 회피 의혹으로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수 유승준 등이 활동을 재개했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슈는 오는 11월27일 일본에서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에 나선다. 슈가 연예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지난해 2018년 8월 상습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각각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또 다시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로 자숙을 하던 슈는 1년3개월 만에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슈의 복귀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연예인들은 좋겠네. 범죄 저질러도 시간 지나면 다시 나오고 일반사람이 저랬으면 사회에서 매장 당했겠지", "도박 빚 갚으려고 나오거나 도박자금 만들려고 나오거나",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닌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MC몽(엠씨몽)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정규8집 'CHANNEL(채널) 8'발매 기념 음감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C몽(엠씨몽)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정규8집 'CHANNEL(채널) 8'발매 기념 음감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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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MC몽도 병역기피 혐의로 연예계 활동을 접었으나, 지난 25일 정규 8집 '채널8(CHANNEL8)' 발매 기념 음악감상회를 통해 9년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이날 MC몽은 "정식으로 음감회를 하는 건 8년 만"이라며 "인사를 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다. 꿈같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욕 나온다", "나오지 마시길", "도대체 이 나라는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지" 등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MC몽의 신곡은 여러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하거나 상위권에 올라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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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역 회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던 가수 유승준도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Yoo Seung Jun OFFICIAL'를 개설했다.


그는 현재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15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연예인이 자숙 후 복귀하는 것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연예계 내에서 하나의 관습처럼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연예계의 편법을 부추겼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또 자숙 기간이 끝나고 대중 앞에 나서는 사례가 반복되자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게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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