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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비 1750만원 대납 의혹…孫대표 측 “또 헛발질”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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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변혁' 의혹 제기에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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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23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손 대표 측은 단순히 당비 납부 심부름을 한 것이며 당비 대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재죄로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중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법적 조치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는 경위를 해명해야 하며 이 사안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원 자격 정지와 대표직 궐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당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유승민 변혁 대표는 "우리가 책임당원 모집할 때 월 1000원의 당비도 대납하는 사건,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는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다"며 "하물며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변혁 전체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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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 측은 변혁 회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다.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비대납이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A의 돈으로 B라는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른정당계가) 또 헛발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임헌경 당시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의 계좌로부터 당비납부 계좌로 250만원씩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당비 납부일로부터 약 5~7일 사이에 손 대표의 개인 비서 계좌로부터 임 사무부총장 계좌로 동일액이 송금된 기록이 있다"며 "임 사무부총장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를 제때 맞춰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을 받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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