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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신규 아파트단지 내 초등생 ‘돌봄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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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지역에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시 돌봄 공간 설계를 권장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업계획 신청이 접수되면 공동주택 사전심사 및 건축 경관심의 때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평면에 돌봄 공간 활용이 가능토록 설계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돌봄 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 탕비실, 화장실 등을 마련하고 단지 내 작은 도서관이 설치된 경우는 도서관 면적과 연계해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공간 마련은 부모의 맞벌이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생이 저녁 시간까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진된다.


시는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 일환으로 가족 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달강좌 지원 및 주민자율 돌봄 공동체에 공모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복안이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공동주택에 돌봄 공간을 마련하면 워킹맘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에 전념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출산장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봄 공간은 공동주택사업승인부터 착공, 입주까지 기간을 감안할 때 3년가량 지난 시점부터 이용 할 수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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