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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송환…"무서워서 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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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5000여명 동의
도주 27일 만에 검거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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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범이 본국으로 도피한 지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0)씨를 현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A씨는 한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경남 진해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계됐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창원시 용원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9)군을 친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특히 A씨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 중이었고, 면허도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속한 범인 검거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대포차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6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 인터폴과 공조 수사에 나서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현지 인터폴에 한국에서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혐의로 강제출국 전 우리나라 출입국 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도 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고조돼 A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도 추정된다.


A씨는 이날 국내로 송환되면서 경찰에 "아이에게 미안하다.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도피 행각은 신속한 국제공조를 통해 결국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끝나게 됐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밑바탕이 돼 송환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추적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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