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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논란 이어 '유전자조작식품'까지...표시의무 없이 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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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 없이 내달부터 판매 가능
방사능올림픽 논란 이어 GMO 논란도 커질듯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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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정부가 내달부터 표시의무 없이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대내외적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인데다 가뜩이나 내년 도쿄올림픽을 두고 '방사능올림픽' 논란에 휩싸인 일본이 GMO 판매를 전면 허용하면서 일본 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NHK 등 외신들에 의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19일 GMO 식품 유통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후생노동성에 신고를 한 GMO 식품들은 제품에 표시의무 없이 GMO 식품을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GMO 판매 기업들은 후생노동성에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해당 제품의 물질과 성분 등 정보를 후생노동성에 신고하고, GMO 품목과 기업명 등은 자율적으로 표기하거나 자사 웹사이트 등에만 공표하고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일본 내외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국제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GMO 표시없이 소비자들에게 해당 식품들이 바로 노출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GMO 표시 의무제는 유럽연합(EU)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GMO 식품과 2차 가공식품은 GMO를 원료로 했다면 모두 표기해야한다. 이와 정반대로 GMO 최대 생산국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면화, 사탕무 등 일부 작물들만 GMO 표시 의무가 있고 그나마도 유전자변형 DNA가 검출되지 않은 GMO 제품은 표시의무가 없는 상태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33개 가공식품만이 지정돼있고, 해당 가공식품 중량비율의 상위 3개 항목에 들어가있으면서 함유량 5%가 넘어가는 경우에만 GMO 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초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상황에서 GMO 표시의무 없는 판매까지 전면 허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이슈로 '방사능올림픽'이란 오명을 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먹거리 안전성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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