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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심사 막는다'…기재부, 조세지출사업 평가 주기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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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출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지출사업 의무심층평가 주기 3년에서 2년 이내로 조정
내년 초 관련법 시행령 등 개정키로
지난해 6건 면제…이 가운데 4건은 최장 6년간 평가 없이 시행

'깜깜이 심사 막는다'…기재부, 조세지출사업 평가 주기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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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세지출사업의 의무심층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연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사업에 대해 일몰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목표달성도, 경제 및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한번 평가가 면제되면 최장 6년간 감시장치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기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근 심층평가 실시'를 이유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운영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식 의원은 '최근 3년 이내 심층평가를 실시해 의무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조특법 시행령(135조)과 평가운용지침(5조)에는 일몰이 도래한 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하되 '최근 3년 이내 평가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변화가 없을 경우 그 다음 평가를 면제하도록 명시돼 있다. 심층평가를 한번 할 때마다 50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큰 변화가 없는 사업을 평가하느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6개 사업이 평가 면제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18건 가운데 12건만 평가하면서 나머지 6건이 면제된 것이다. 이는 최근 3년새 가장 높은 수치다. 2016년에는 평가대상 사업 6건 모두 평가가 이뤄져 면제건수가 0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대상사업 8개 가운데 1건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층평가가 2015년부터 시행된 만큼 면제건수 역시 해가 갈수록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의 사업 가운데 일부는 연간 감면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사업의 조세감면 규모는 올해 1640억원에 달했으며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 역시 1498억원으로 추산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037억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652억원), 연안운항여객선 석유류 간접세 면제(632억원),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447억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컸다.


특히 이 가운데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안운항여객선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4개 사업은 2015년 심층평가를 받은 만큼 다음 일몰도래 시한인 2021년까지 심사 없이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가비 5000만원 때문에 연 지출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반박 의견과 함께 심층평가가 없으면 국회에서 깜깜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식 의원은 "일몰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심층평가 없이 제대로 따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평가주기를 2년 이내로 단축하면 한차례 면제되더라도 4년에 한번씩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조세지출사업이 3년 단위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기간 중에는 무조건 평가가 실시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는 심층평가가 한번씩은 진행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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