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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이달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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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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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이달 말까지 '청년기본소득'(옛 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사회구성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 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1994년 7월2일부터 1995년 7월1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청년 또는 경기도 거주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다음 달 20일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일괄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 사랑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로 받는 지역화폐는 가맹점 6000여 곳에서, 성남 사랑카드로 받는 지역화폐는 4만3000여 곳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ㆍ유흥업종에서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지난 2분기 신청ㆍ접수 때 8963명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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