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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3차 공판...보험 약관부실 두고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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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3차 공판...보험 약관부실 두고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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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대 1조원 규모로 알려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 3차 공판에서도 삼성생명과 상품 가입자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삼성생명 측은 즉시연금 상품 본질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가입자 측은 보험사의 약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30분 금융소비자연맹과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 등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공동소송 세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날 양측은 앞서 지난 4월과 6월 열린 1·2차 심리와 마찬가지로 약관에 만기보험금을 위한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을 명시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여러 곳에서 연금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 약관과 관계없이 가입자들에게 순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정확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입자 측은 "약관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계약 적립액에 상관없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이익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보험사들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이 포함됐느냐 여부다.


삼성생명 측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나와 있는 만큼 매달 연금 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명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 측은 월 연금액 계산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 후 지급한다는 사항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별도의 설명 역시 없었다며 자신들의 미지급 보험금 청구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포함된다는 삼성생명과 달리 이는 보험사의 내부 문건일 뿐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달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이 삼성생명의 추가 지급을 최종 판결하면 동일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추정금액은 4200억원 규모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3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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