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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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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동우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이례적으로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잘못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 번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호소문 성격이 짙다.

다만,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반대의견이 있었던 점을 볼 때 향후 파기 환송 2심이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9일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선 좀처럼 입장을 내지 않던 삼성이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았는데도 반성한다는 내용의 입장문 낸 것은 삼성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삼성은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동안 이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단 한번도 밝히지 않았다.


삼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룹의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총수 공백' 사태 재연을 막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이 부회장이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로 선처를 바란다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 70억원을 건네 유죄를 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점 등을 볼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3심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점도 주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희태,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부정청탁의 존재를 입증하는 특검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법관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 현안 중 일부는 그것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사후적,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것뿐이지 이런 사정만으로 승계작업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말 3마리의 실질적 처분권에 대해서도 이들 세 대법관은 "최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배종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삼성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재수감되는 경우를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며"우리 경제는 아직 삼성이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이 처한 현실은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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