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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변호인단 "뇌물공여죄 인정 아쉬워‥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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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이동우 기자]삼성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는 29일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 확정했다는 것과 삼성이 어떤 특혜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원심에서도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을 있었음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력사인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사과한 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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