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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28일부터 시행…지소미아와 별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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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공식 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두 사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출 규제 강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 자리에서 GSOMIA와 수출 관리 운용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예정대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한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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