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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前 대표이사에 제기한 손배소 1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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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경남제약 은 이희철 전 대표이사 외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기각판결이 나왔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고인들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엑애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법률대리인과 항소 여부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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