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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기국회 열리지만…목빠지는 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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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달 정기국회를 바라보는 보험사들의 심정은 '망부석'이 따로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 가동중이지만 보험 관련 법안 처리가 '하세월'이기 때문이다.


우선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생명, 손해보험협회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확대 성격의 법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의를 반대하는 성명문을 내고 금융업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이 상업적 활용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에는 보험사가 보험업 목적으로만 건강·질병정보를 이용하도록 돼있어,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개발하기 불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이에 건강서비스 업체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건강관리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에이스손보는 SK텔레콤의 '코치코치당뇨'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용, 건강관리와 금융서비스의 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고려대의료원과, 교보생명은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협력을 타진중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도 핵심 관심사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금 청구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청구간소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중인 개정안에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을 없애고, 병원이 직접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진료 내역을 전송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험사들은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대신 자체적으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삼성화재는 KT와 손잡고 실손의료보험 즉시 청구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KT에서 개발한 병원 내 설치된 무인수납기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곧바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가 삼성화재로 전달되는 실손보험 즉시 청구 서비스다.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보험금 청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무인수납기와 보험사 시스템을 KT 전용망으로 연결해 의료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도 없앴다. 지난 4월 KB손해보험도 KT, 중앙대 병원과 실손보험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들은 앞으로 무인수납기가 없는 중소병원에서도 청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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