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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절단 부위 오염돼 접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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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에 있는 롤러코스터 '허리케인' 모습./사진=이월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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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리 절단 사고를 당한 A씨(22)가 접합수술 대신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6시50분께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의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중 오른쪽 다리가 레일과 바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오른쪽 무릎 아래 정강이가 절단된 A씨를 발견했다. 이어 지혈 등 응급조치와 함께 절단부위를 찾아 접합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가까운 병원으로 A씨를 긴급 이송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절단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오염된 부위가 있어 접합이 어렵다고 판단해 봉합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열차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당시 탑승객 20명의 안전바가 제 위치로 내려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m 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큰 음악소리 등으로 A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발생 후 현장 매뉴얼과 당시 근무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출발하기 전 놀이기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장 직원과 이월드 측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월드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그런 위험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고, 알았다면 금지시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사고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 A씨가 열차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출발시킨 운행 직원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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