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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4700여 사업장에 39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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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4700여 사업장에 39억25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2분기 지원금은 지난 1분기 24억7000만 원보다 14억5500만 원 늘어난 규모로 지역 근로자 1만2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지원금은 서산이 5억598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은 9950만 원으로 가장 적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4675개 사업장에 18억7600만 원 ▲국민연금 4644개 사업장에 12억500만 원 ▲고용보험 4245개 사업장에 2억7400만 원 ▲산재보험 4243개 사업장에 5억6800만 원 등으로 세분된다.


3분기 신청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신규 입사 또는 퇴사하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한다.


3분기 신청부터는 천안과 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해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7월 보험료 납부액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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