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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한덕 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응급의료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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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 2월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일하다 과로로 숨진 윤한덕 고(故)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설 연휴 기간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윤한덕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민간인이 국가사회발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 당시 숨진 민병석 대통령 주치의와 이중현 동아일보 사진기자 이후 처음이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윤 센터장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2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응급환자가 적시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순간부터 최종 치료를 받을 때 까지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응급의료체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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