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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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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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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면서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라면서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런칭한 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당초 사전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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