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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상한제에 커트라인 높아지는 청약가점…"로또분양, 기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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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35점) · 무주택 기간(32점) · 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최대 84점

[실전재테크] 상한제에 커트라인 높아지는 청약가점…"로또분양, 기대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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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올해 2400만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이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가입자 별로 가점은 천차만별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로 가점 커트라인은 더 높아지게 됐다. 앞으로 가점제 대상 아파트의 예비입주자(예비당첨자) 수가 미달할 때도 추첨이 아닌 가점 순으로 당첨자 순번이 가려진다. 청약 리그에서 가점이 높은 게 종전보다 중요해진다는 얘기다. 청약에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걸고 있는 수요자는 앞으로 더욱 본인의 가점을 명확히 확인한 후 당첨 가능성을 냉정히 따져야 한다.


청약가점은 총 84점이다.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대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최대 17점)이다. 부양가족은 1인당 5점을 가산한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이 더해진다. 그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돼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진다.

부양가족 수에서 헷갈리는 점 중 하나는 '모시고 살고 있는 장인ㆍ장모님 혹은 시부모님'이다.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에 해당한다.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자가 되려면 청약 신청자를 포함, 세대원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한다.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자가 되려면 이들이 모두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단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신청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분양권ㆍ입주권을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상황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상황에서 만 30세 이전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을 따진다.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된 날 등을 고려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가린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이 해당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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